전국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행하는 부동산 전문 행정사

동영인’은 ‘행정사 겸 업공인중개사’의 별칭입니다. 전국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안내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은 행정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매매시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바로 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는 행정사법에 따른 사실 확인 증명의 일종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세 전문은 공인중개사이므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두 가지 자격을 갖춘 행정사 겸 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사실 확인 증명 형식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식은 행정사 법 시행 규칙(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부동산 시세 확인은 용도, 위치, 공법적 규제 등을 고려하고 확인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부동산 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감정 평가와는 다릅니다.시세 조사의 방법은 부동산마다 다릅니다.아파트 등 공동 주택 및 오피스텔, 구분 상가 등은 규모와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의 최근의 거래 사례를 조사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발급 대상 토지와 지리적 특성,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최근의 거래 사례를 조사하거나 인근 유사 토지 감정 가격을 조사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시세 조사에는 토지 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각 지자체가 보유하는 이런 공부의 열람이 가능합니다.또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KB시세 조회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 사례 확인이 가능하고 네이버 부동산 등을 검색하면 부동산 종류별 물량 확인까지 확인합니다.그래서 요즘은 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사무실이 있으면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저희 사무소는 경상 남도에 있지만, 강원, 경기도, 서울 등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 시가 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서 발행 비용은 아파트, 단독, 구분 상가, 오피스텔, 빌라, 집합 주택 등은 1건당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첫번에 복수 건 신청하면 1건당 5만원이 아닌 대폭 할인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기타 빌딩, 공장 건물, 다세대 주택 등은 규모로 1건당 6~8만원 정도 차로 받고 공휴일에도 발급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시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그리고 확인서는 용도에 맞추어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개인 회생 신청용 확인서는 주변 부동산 실거래 가격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선에서 시세를 다소 낮은 발급할 중요하다고 합니다.저희 사무소는 개업 후 약 5년간 전국 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서 발행을 주업(주업)로 있는 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사무실입니다.시가 확인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