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논산/정읍] 임차 보증금 반환소송, 이것 모르면 한 푼도 못 찾는다.

안녕하세요. 전주 그리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는 법무 법인 여원, 최·민정 변호사입니다.법무부 공익 법무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법률 구조 위원, 전주 지방 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인 등 16개의 주요 직책으로 업무를 할 수 있어 올해만도 수백명이 넘는 의뢰인에게 구할 수 있었어요.또 최근”일심의 판결을 뒤집어 승소한 사례””승소 확률이 1%미만의 의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등의 사례를 연속해서 만드는 상황이어서 KBS라디오 그리고 주요 언론에 저의 사례가 소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제 실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전면적으로 나를 믿고 도움을 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최·민정 변호사 변호 철학>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정 변호사의 변호철학 전북지역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한 승소사례가 법률신문…blog.naver.com

아마 이 글을 읽는 분은 임차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됩니다.나도 역시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나눌 수 있었지만, 특히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그러나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10에서 9의 경우 한 큰 문제점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바로 본인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주장된다는 것입니다.물론, 임차 보증금이 늦어서 심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도록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약 다음과 같은 카미항에 계신 분들은 혼자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1)계약 만기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이전 내용 증명 등 관련 서면 작성 경험이 있는 경우 3)4개월 이상 혼자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 경우 4)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만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이 글을 읽는 걸 멈추고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소송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계약이 연장되는 등 손해를 보게 됩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하 본문 내용을 조금만 읽어 봐도 이해합니다.만약 여기까지 글을 읽는 동안 무료 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하의 칼럼을 확인하십시오. 이하의 칼럼을 확인 받만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70%이상 오른다고 확신합니다.

전주 무료법률상담, 과연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일까?안녕하세요. 전주를 포함하여 전북전역에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는 최민정 대표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

전주 무료법률상담, 과연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일까?안녕하세요. 전주를 포함하여 전북전역에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는 최민정 대표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

※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이나 상담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가 전화를 못받으면 카톡으로 간단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 날짜는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계약을 계속하면서 이 집에 머물거나 이사하기를 집주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약 계약을 계속 머물고 싶은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결심한 경우, 집주인의 의지에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합니다.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마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꼭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계약이 끝나고도 자연스럽게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 전달을 통한 계약이 끝난다는 것입니다.계약 종료를 알려야 할 적정 시기는 계약이 끝나는 6월~1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최저 1달 전에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는 이유는 임차 보증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중에서도 특히 보증금의 지급 시기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주인의 경우 집을 먼저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받지 않으면 못 나가 합니다.그럼 법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야 하는 시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옮기고 그 점유를 완전히 집주인에게 물려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임차인이 집에 있는 물건을 모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옮길 테니 지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보통 집주인은 해당 날짜에 따라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불러오게 됩니다.또 해당 단계에서 매매 잔금 또는 추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을 지금 나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그러나 일정이 맞지 않거나 매매나 시세가 급락하여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소송 사례>

[전주 최민정 변호사]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 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대표변호사 최민정 대표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며…blog.naver.com[전주 최민정 변호사]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 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대표변호사 최민정 대표변호사입니다.해당 사례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며…blog.naver.com임차보증금반환소송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물론 집주인과의 원활한 관계로 보증금을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우리는 단순 도덕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이는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이후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을 작성할 때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임차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 임치인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대차가 끝나고 이사하면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을 작성할 때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임차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하는 임치인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대차가 끝나고 이사하면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